[사진 출처: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캡처]
중국 외교부는 24일 미국 측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체포 및 기소한 것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된 문답 형식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펜타닐 화학 전구체 생산∙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로 여러 중국 기업과 개인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논평 요청에 “미국 측 법 집행 요원들이 제3국에서 ‘함정수사’ 기법으로 중국 국민을 유인해 체포하고 제멋대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또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임의 구금이자 일방적인 제재이고 완전히 불법이며 중국 국민의 기본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 마약퇴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펜타닐 물질의 분류 및 관리에 앞장서 펜타닐의 불법 제조∙판매와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처음엔 중국 마약퇴치 담당 기구를 부당하게 제재했고, 또 마약퇴치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모독하고 중국 기업을 불법 제재하더니 지금은 뜻밖에도 중국 국민을 유인해 체포하고 기소했다”면서 “국제법을 함부로 짓밟고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행하는 이런 횡포한 행위는 중국 기구와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침해했고, 중∙미 마약퇴치 협력의 기반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압박, 협박,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약퇴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상 내병외치(內病外治)”라며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고 남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측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에 대한 먹칠과 공격을 중단하며, 중국 마약퇴치 집행 기구에 대한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펜타닐을 핑계로 중국 기업과 국민을 제재하고 기소하는 것 및 현상금을 내걸고 유인해 체포하고 임의 구금하는 것을 멈추며, 불법 체포한 중국 국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인민망(人民網) ㅣ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