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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식품낭비법' 시행... 음식 낭비와 폭식먹방에도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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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반식품낭비법' 시행... 음식 낭비와 폭식먹방에도 벌금부과

중국 식당을 둘러보면 커다란 원탁에 4~6명이 둘러앉아 한상 가득한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식탁위에는 10명은 족히 먹고도 남을 양의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남겨지기 마련이다.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 역시 '낭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성대한 상을 차려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식당 문화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하지만 더이상 식당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주문할 수 없게 됐다. 중국정부가 음식낭비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반식품낭비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식사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해선 안 되며, 음식을 남긴 손님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음식점에는 최대 1만 위안(약 1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품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심각한 낭비를 한 경우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한 폭음이나 폭식 장면이 포함된 먹방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에는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4월 29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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