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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시행

기사입력 2021.1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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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안전이 전방위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이용의 안전 경계(바운더리)를 견고히 구축하려면 감독·관리 시스템, 기업의 책임, 이용자 의식과 같은 측면의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

    정보수집, 범위 넘어서는 안 돼

    베이징에 사는 류(劉) 여사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권한을 부여할 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다가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은폐적이어서 일반 이용자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앱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과도한 권한 요구 ▶이용자에게 푸시 기능 사용 강요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계정 해지 불가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2019년 이래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이미 수만 개의 앱을 검사했다. 문제가 심각한 1000여 개의 앱은 공개 폭로, 예약상담, 퇴출 등의 처벌 조치를 취했고, 라이선스 강요, 과도한 요구,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있는 앱을 대거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속은 성과를 거뒀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유해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 사는 왕(王) 여사는 모 쇼핑 앱에서 TV 제품을 검색한 후 무심코 연 다른 앱에서도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앱이 어떻게 자신이 TV를 검색한 것을 알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하이원(海問)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양젠위안(楊建媛)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 푸시알림 및 상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특정 개인의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선택항목을 제시하거나 개인에게 편리한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즉시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저장 부주의나 접근∙사용권한 관리가 허술할 경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이용한 매칭 기술에 기반해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해 인터넷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공유, 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관계사 간이라도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유해야 한다. 한편, 이용자들도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앱 설치 및 이용 시 프라이버시권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가령 일부 앱의 개별적인 광고 추천 옵션이 디폴트(default∙기본값)로 설정돼 있을 경우 이용자는 잠그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민법전,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보안법, 광고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포괄하는 상대적으로 완비된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개인정보 이용의 안전경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은 감독·관리 요구, 기업의 책임, 이용자 의식 등 측면의 공동 추진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출처: 인민망(人民網)  |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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